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GAI)은 이제 교육과 창작, 산업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 음악, 텍스트,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만든 것’과 ‘AI가 만든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 역시 새롭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초·중등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AI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 및 관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AI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GAI 산출물: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 → 저작권 등록 불가
- GAI 활용 저작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결합된 결과물 → 등록 가능
- 저작권 등록: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적 기록이며, 등록 시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 효력이 부여
-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함
- 창작적 기여는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사소한 편집(색상 변경, 오탈자 수정 등)은 기여로 인정되지 않음
-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창작성 인정이 어려우나, 일본·중국은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음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등록 사례)
符(부), 강보현 / 한국저작권위원회, C-2024-010508(2024)
- 위 작품의 특징
1) GAI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GAI 산출물)를 생성 후,
2) 작가의 스케치와 일치하는 요소를 가진 GAI 이미지를 선별 배열하고
3) 작품의 전체적 조화를 위해 세부적 부분을 수정하여 최종 이미지 제작함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정되는 경우)
위의 이미지처럼,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GAI에 입력하고 특정 작가의 스타일로 수정을 지시한 경우
그 결과물에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인간이 촬영한 사진을 GAI에 입력하여 특정 작가의 스타일로 변환한 동일한 작품(SURYAST)에 대해서
실제 인도 저작권청(2020)과 캐나다 지식재산청(2021)에서는 GAI(RAGHAV)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반면,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2023)
- 한국저작권위원회(cros.or.kr)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가능
- 신청 시 ‘저작물 내용’란에 ① 전체 개요 ② GAI 산출물 내용 ③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명확히 기재
- G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회사의 기획 하에 생성된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로 회사 명의로 등록 가능
- GAI 산출물만 등록할 경우 허위 등록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
- 창작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분쟁 시 유리
-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할 경우 창작 시점 추정에 유리
- GAI 산출물의 선택과 배열, 구성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GAI 활용 저작물도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 보호
-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생성형 AI의 발전은 새로운 창작의 지평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윤리적·법적 책임 또한 함께 요구됩니다.
특히 학교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AI 기반의 창작 활동을 기획하거나 실행할 때에는
어떤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디까지 창작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요약본은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융합예술수업이자 연말 전시로 소개될
〈AI와 천 개의 마음이 만나는 예술〉 프로그램 설계 및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을 저작권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