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우공익재단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법을 만들고 토론하며 법치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의 후원으로 매년 교실법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익적 가치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법이라는 부제로 제4회 교실법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대회는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여러 이슈 중 해당 부제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법안을 만들어보는 행사로, 서울시 소재 중학생,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2~4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을 위해서는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님들의 멘토링이 준비되어 있으며, 본선 경연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상 등의 시상 및 소정의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교육감 선거가 있어, 교육감상 수상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